장애인 등록을 마쳤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국가에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분들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비슷해서 내가 ‘연금’ 대상자인지 ‘수당’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 그 차이점과 금액을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장애 등록 후, 가장 먼저 확인할 ‘현금 지원 제도’
-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면
- 매달 계좌로 들어오는 **현금 지원(수당·연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표 현금지원 3종
- 장애인연금: 성인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
- 장애수당: 성인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저소득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공통 특징
- 모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 신청한 달부터 소급(그 이전 달로는 소급 X)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심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1) 제도 개요
- 목적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감소로 줄어든 소득과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
- 구성
- 기초급여: 소득 보전 목적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보전 목적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2) 지급 대상 (2026년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장애 정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기준으로는 1·2급, 3급 중복 장애인 등)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소득 기준(소득인정액)
- 본인 +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단독가구: 월 14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4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 (복지로·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 본인과 배우자 소득만 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부모나 자녀 소득은 장애인연금 소득 기준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복지로)
3) 급여 금액 (매월 지급, 2026년 기준)
- 기초급여(소득 보전)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근로 능력 상실·감소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
- 2026년 최고액: 월 349,700원
- 부가급여(추가 비용 보전)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장애로 인한 교통·돌봄·치료 등 추가 지출 보전
- 소득·수급 유형에 따라 월 30,000~90,000원
- 합산 최대 금액(대표 기준)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액
-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 월 439,700원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액
- 참고
- 차상위, 일반 저소득층은 부가급여가 3만·8만 등으로 달라져 실제 수급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정확한 본인 예상 금액은 복지로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또는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1) 제도 개요·대상
- 제도 성격
-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성인 경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 수당
-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성인 경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 연령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장애 정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종전 4~6급에 해당하던 대상)
- 소득 기준(수급 자격) (이제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급여 금액 (매월 지급, 2026년 기준)
- 재가 장애인(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이제 법률)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0,000원
- 시설 장애인(보장시설 거주) (이제 법률)
- 보장시설 입소 기초생활수급자: 월 30,000원
※ 장애수당은 **“연금이 아니라 수당”**이라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정기적인 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생활비 보전에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4. 우리 아이를 위한 장애아동수당
1) 제도 개요·대상
- 제도 성격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추가 양육·재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
- 연령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 장애 정도
- 「장애인복지법」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2) 급여 금액 (매월 지급, 2026년 기준)
아래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기준으로 한 대표 금액이며,
실제로는 장애 정도·가구 유형에 따라 월 30,000~220,000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재가 장애아동(가정에서 생활) – 대표 금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월 220,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월 120,000원
- 시설 거주 장애아동 – 대표 금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월 90,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월 30,000원
5. 한눈에 비교하는 현금 지원 요약표 (2026년 기준)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 장애 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함·심하지 않음 모두 포함 |
| 소득 기준 |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주요 혜택 | 기초급여 + 부가급여 합산 월 최대 439,700원 | 재가 기준 월 60,000원 (시설 30,000원) | 재가 기준 월 120,000~220,000원 (시설 30,000~90,000원) |
6.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1) 어디에서 신청하나?
- 공통 신청 창구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장애인연금 등)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2) 기본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계좌번호 확인용)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 확인서류(대리 신청 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소득·재산 관련 증빙 등)
3) 지급일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공통적으로 매달 20일 지급(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이제 법률)
4) 꼭 기억할 사항
- 소급 기준
- 보통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 신청이 늦어질수록 놓치는 달이 생길 수 있으므로,
- 대상 가능성이 보이면 일단 먼저 신청·상담부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장애인연금의 소득 기준
- 부모·자녀 소득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 만 65세 이후 연계(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가급여는 별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 금액·기준은 해마다 변동
-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실제 신청 전에는
- 복지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최신 금액·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블로그 주인의 한마디
- 현금 지원은 권리이자 생활 안전망입니다.
- “나는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 혼자 머리 싸매고 계산하기보다
-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 이 글은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이 대략 어떤 제도이고,
2026년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받는지”를 감 잡는 첫 지점 정도로 활용해 주세요.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이 대략 어떤 제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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