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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을 마쳤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국가에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분들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비슷해서 내가 ‘연금’ 대상자인지 ‘수당’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 그 차이점과 금액을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장애 등록 후, 가장 먼저 확인할 ‘현금 지원 제도’

  •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면
    • 매달 계좌로 들어오는 **현금 지원(수당·연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표 현금지원 3종
    • 장애인연금: 성인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
    • 장애수당: 성인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저소득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공통 특징
    • 모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 신청한 달부터 소급(그 이전 달로는 소급 X)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심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1) 제도 개요

  • 목적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감소로 줄어든 소득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
  • 구성

2) 지급 대상 (2026년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장애 정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기준으로는 1·2급, 3급 중복 장애인 등)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소득 기준(소득인정액)
    • 본인 +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단독가구: 월 14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4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 (복지로·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 본인과 배우자 소득만 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부모나 자녀 소득은 장애인연금 소득 기준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복지로)

3) 급여 금액 (매월 지급, 2026년 기준)

  • 기초급여(소득 보전)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근로 능력 상실·감소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
    • 2026년 최고액: 월 349,700원
  • 부가급여(추가 비용 보전)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장애로 인한 교통·돌봄·치료 등 추가 지출 보전
    • 소득·수급 유형에 따라 월 30,000~90,000원
  • 합산 최대 금액(대표 기준)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액
      •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 월 439,700원
  • 참고
    • 차상위, 일반 저소득층은 부가급여가 3만·8만 등으로 달라져 실제 수급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정확한 본인 예상 금액은 복지로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또는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1) 제도 개요·대상

  • 제도 성격
    •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성인 경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 수당
  • 연령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장애 정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종전 4~6급에 해당하던 대상)
  • 소득 기준(수급 자격) (이제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급여 금액 (매월 지급, 2026년 기준)

  • 재가 장애인(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이제 법률)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0,000원
  • 시설 장애인(보장시설 거주) (이제 법률)
    • 보장시설 입소 기초생활수급자: 월 30,000원

※ 장애수당은 **“연금이 아니라 수당”**이라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정기적인 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생활비 보전에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4. 우리 아이를 위한 장애아동수당

1) 제도 개요·대상

  • 제도 성격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추가 양육·재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
  • 연령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계층
  • 장애 정도
    • 「장애인복지법」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

2) 급여 금액 (매월 지급, 2026년 기준)

아래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기준으로 한 대표 금액이며,
실제로는 장애 정도·가구 유형에 따라 월 30,000~220,000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재가 장애아동(가정에서 생활) – 대표 금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월 220,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월 120,000원
  • 시설 거주 장애아동 – 대표 금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월 90,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월 30,000원

5. 한눈에 비교하는 현금 지원 요약표 (2026년 기준)

구분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연령만 18세 이상만 18세 이상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심함·심하지 않음 모두 포함
소득 기준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기초급여 + 부가급여 합산 월 최대 439,700원재가 기준 월 60,000원 (시설 30,000원)재가 기준 월 120,000~220,000원 (시설 30,000~90,000원)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6.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1) 어디에서 신청하나?

2) 기본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계좌번호 확인용)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 확인서류(대리 신청 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소득·재산 관련 증빙 등)

3) 지급일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공통적으로 매달 20일 지급(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이제 법률)

4) 꼭 기억할 사항

  • 소급 기준
    • 보통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 신청이 늦어질수록 놓치는 달이 생길 수 있으므로,
      • 대상 가능성이 보이면 일단 먼저 신청·상담부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장애인연금의 소득 기준
    • 부모·자녀 소득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 만 65세 이후 연계(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가급여는 별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금액·기준은 해마다 변동
    •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실제 신청 전에는
      • 복지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최신 금액·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블로그 주인의 한마디

  • 현금 지원은 권리이자 생활 안전망입니다.
  • “나는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 혼자 머리 싸매고 계산하기보다
    •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 이 글은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이 대략 어떤 제도이고,
      2026년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받는지”를 감 잡는 첫 지점 정도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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